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이다.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액의 50%다.
이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달이 지날 때마다 국세의 1.2%가 가산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낼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미납부자에게는 다음달 중 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신청서는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520호(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