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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8]
서울지역 납세자가 상속세 61% 냈다
상속세 1조3천억ㆍ증여세 3조1천억…주식으로 내는 경우 많아

 

지난해 상속세가 전년보다 14.3% 증가했고 증여세는 1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약 20% 줄었는데도 세금은 12.0% 증가해 거액의 증여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울 납세자에 대한 부과액이 둘 다 절반을 넘어 서울에 부가 몰려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지난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는 1조3329억원, 증여세는 3조131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속세 1인당 3억3000억 부과…서울이 60.9% 차지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3997명이며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 결정세액은 1조332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3억3000만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과세 대상은 전체의 41.0%(1640명), 세액은 60.9%가 집중됐다.
경기ㆍ인천ㆍ강원 관할의 중부청(2944억원)까지 합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78.4%에 달하고 세액은 83.0%에 이른다.


서울청·중부청 다음으로는 세액 기준으로 부산·경남 관할의 부산청 6.0%(802억원), 대전·충청 관할의 대전청 5.9%(784억원), 대구·경북 관할의 대구청 3.8%(500억원), 광주·호남 관할의 광주청 1.4%(180억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많이 거두는 것은 그만큼 고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부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상속세는 꾸준히 증가해 2004년 9540억원에서 2005년 7256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06년 7576억원, 2007년 1조166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넘었다.


이 기간 상속세 부과 대상도 2004년 1808명에서 지난해 3997명으로 2.2배가 됐다.

 

◇증여세 대상자 20% 줄었는데 세액은 12% 증가


지난해 증여세 과세 인원은 9만7277명, 세액은 3조13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보다 과세 대상자(12만1471명)는 약 20% 줄었는데도 오히려 세액은 12%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3만2589명)가 전체의 33.5%에 그쳤지만 세액(2조189억원)은 전체의 64.5%에 달해 역시 서울에 부가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세액 기준으로 중부청 22.8%, 부산청 7.2%, 대구청 2.2%, 대전청 2.2%, 광주청 1.1% 등이었다.


그간 증여세 대상자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세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세 인원은 2004년 10만3024명에서 2005년에는 6만2925명으로 줄었지만 2006년 8만8279명으로 늘었고 2007년 12만1471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7000명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1조5212억원에서 지난해 3억1000억원 수준으로 2배가 됐다.

 

◇ 상속세·증여세 ‘주식’으로 낸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내는 경우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물납액은 8478억원이며 이중 주식이 91.3%(7737억원)에 달했고 부동산이 8.7%(736억원), 채권은 0.06%(5억원)에 그쳤다.


서울 납세자가 주식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낸 경우는 전체의 5522억원으로 전체의 65.1%에 달했다.


광주청 관할에서만 주식(25억원)과 부동산(34억원)의 물납액이 뒤바뀌었다.


올 6월 말 현재 904억원의 물납 중 부동산이 461억원, 주식이 443억원으로 부동산이 조금 많은 상태다.


그간 물납액은 증가세를 보여 2004년 3071억원에서 2006년 1789억원까지 줄었다가 2007년 664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지난해 800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물납 신청은 508건에 달했고 이중 5건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기에 적절하지 않아 불허됐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주식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납세자가 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공매하게 되는데 공매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때 이를 다시 사면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20호(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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