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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

 

국세청은 내년 시행에 앞서 11월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B2B) 때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11월2일∼12월18일을 시험운영 기간으로 두고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 기간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인 ‘e세로(www.esero.go.kr)’에서 발행 연습과 조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시스템 임대 운영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를 전송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 폰뱅킹을 이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 먼저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시범운영 시작과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할 계획이다.


각 세무서에서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도 병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이번 시험운영과 내년 제도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과 전자서명 등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에 사용된다.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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