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년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으로, 특정 납세자가 특정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의 세무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미리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 결과 150건의 질의가 접수됐으며 이중 127건이 해결되고 23건은 답변을 준비 중이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세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이전 등 제조업 분야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8건), 도.소매업(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됐다. 법인세는 3월, 6월, 12월에 질의가 많았고 소득세는 1월, 5월에 집중됐다.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들의 만족도는 89%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런 1년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신청인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사업자(개인)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내년 1월 소득세를 시작으로 7월 상속·증여세, 2011년에는 양도소득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답변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기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답변 공개를 연기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개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