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세금 수정 및 과·오납 세금의 환급 청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세금 반환 등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내년 10월까지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실제로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5년, 최장 15년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고, 세금에 대한 이의로 소송했을 경우 판결 후 2개월 안에 과·오납 반납이나 수정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