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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22]
갑근세 명칭 역사 속으로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다시 말해 ‘갑근세'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샐러리맨을 ‘유리알 지갑’으로 부를 정도로 원천징수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갑근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법적 근거가 반세기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갑·을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그 틀을 유지해왔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갑종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한다.


개정안은 20조에서 갑·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그대로 남겨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아직 갑·을로 나뉜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며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갑근세는 세법상 용어가 아니라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으로 갑·을 명칭만 없어질 뿐 세제의 변화는 없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명칭의 변화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이라는 딱지를 떼지만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며 을종 역시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518호(2009.10.16)

 [조회: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