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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일제정비 “의견 주세요”
국세청, 심판·심사결정례 모순 사례 의견 수렴

 

국세청이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세법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세법해석사례 가운데 법원판결 또는 심판·심사결정례와 서로 모순되는 해석사례 등을 일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대상 세법해석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세법해석사례 가운데 ▲변경된 해석사례와 상반되는 기존 해석사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해석사례 ▲법원판례 및 심사·심판결정례와 상반되는 해석사례 등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실제 세법집행과정에서 벌어지는 해석차이에 따른 문제를 가장 실감하는 2만명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법집행과정에서 알게된 정비대상 세법해석 사례를 지방청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세법해석에 밀접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공문을 보내 세법해석사례에 대한 개선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 김봉래 법규과장은 "일단 이달 말까지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했지만, 세법해석사례 정비는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나 해야 할 일”이라며 "기업실무자들도 발견된 문제에 대해선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18호(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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