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탈세범과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수수액의 10배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