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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21]
탈세범ㆍ금품수수 세무공무원 처벌 강화된다

 

고액 탈세범과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수수액의 10배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

 [조회: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