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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제4차 조세포럼 열어
이우택 교수, ‘세무대리’ 용어 오용이 세무사 위상 저하 주장


‘세무대리’라는 언어의 오용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격하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사)한국조세연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최한 조세포럼(사진)에서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는 ‘조세환경에 위배되는 세무대리·세무대리인·납세협력비 등 언어의 폐해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남대 서희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고시회 4차 조세포럼에서 이우택 교수는 “세무조정계산서·기장대리 등 ‘세무대리’라는 잘못 고착된 언어로 인해 현재의 조세환경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조세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무사 도입 초창기의 정부부과 과세제도 때와는 다르게 자진신고 납세제도하에서의 세무사는 조세법률의 해석, 적용,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사실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납세자를 대신해 신고를 했던 과거와는 전문성의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납세협력비의 개념 오류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납세협력비는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며 “납세협력비라는 언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삭감하려 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납세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목아래 세무사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납세이행비(자기세금납부 의무이행 소요비용)와 납세협력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납세이행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납세협력비로 오용되었던 사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상철 세무사고시회장은 “세무대리인·납세협력비 등 용어의 오용이 세무업계에 끼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만큼 시의적절한 주제선정이었다”며 “이번 발표가 세무사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고은경 여성세무사회장과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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