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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불복청구 17% 감소

 

지난해 납세자가 국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불복청구 건수가 전년도보다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해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1만1386건으로 2007년보다 17% 줄었다.


최근 불복청구 건수는 2004년(1만6038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여 2005년 1만4396건, 2006년 1만3559건, 2007년 1만3772건, 지난해 1만1386건 등으로 줄었다.


불복청구 사항 중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과세가 취소되는 비율도 감소해 2005년 31.7%에서 지난해 25.1%로 줄었다. 불복청구금액은 지난해 4조81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 적었다.


올 상반기 현재 불복청구 건수는 5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2004년 이전에는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자세와 실적 위주의 과세로 납세자의 불만이 누적됐다”며 “그러나 이후 과세기준자문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안을 통해 불복청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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