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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55]
"사업시행인가전 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업시행인가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9누2056, 2009. 7. 21>.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마포구 서교동 소재 토지를 B사에 매도했다.


A씨는 이어 2007년 2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4억 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어 마포구는 5월 B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차액인 3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조특법은 사업시행자에 관해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사업시행자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정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춰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사업에 협조해 토지를 양도한 자를 인가 이후에 양도한 자에 비해 더 불리하게 과세특례규정을 특별히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인가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513호(2009.8.1)

 [조회: 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