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줄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며,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산·서민층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협의에서 10∼50%인 상속·증여세를 6∼33%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던 법인세는 이미 인하 계획을 발표했고 기업활동 여건 개선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처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 가운데 세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것은 선택적으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하고 항목 분류·선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증여세 및 상속세를 상당 부분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급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만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세금 감면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세무사신문 제512호(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