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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7일까지 확정신고 … 기저귀 면세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이달 27일까지 실시되며 이번부터 노인 돌보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이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시 일부 내용이 변경돼 주의해야 한다.


우선 부가세 면세 대상이 크게 확대돼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등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사택시는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50%에서 90%로 커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확대됐다.


일반업종은 1.0%에서 1.3%로, 음식·숙박업은 2.0%에서 2.6%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이 각각 인상됐다.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 원으로 200만 원 높아졌다.


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자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이 추가됐다.


사업자 본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면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부가세 확정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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