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홍명희 세무사가 쓴 ‘부동산매매업과 세금바르게 내기’가 출간돼 장안의 화제다.
저자는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면서 세부담이 커져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고민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러한 소득세 납세방식과 법인세 납세방식은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반면에 사업자로서 세법상 각종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나 현업세무사 모두 상담에 있어 소극적이다.
이 책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매매업 과세문제를 쉽게 정리해 전반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했으며 관련 세무정보에 대한 오해나 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아울러 사업소득으로서의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상 문제와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과 비교 설명도 가능하다.
<홍명희 씀/어울림/350쪽/1만5천원>
세무사신문 제510호(20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