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신간안내
 [조회: 6980]
‘부동산매매업과 세금 바르게 내기’

 

최근 홍명희 세무사가 쓴 ‘부동산매매업과 세금바르게 내기’가 출간돼 장안의 화제다.


저자는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면서 세부담이 커져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고민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러한 소득세 납세방식과 법인세 납세방식은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반면에 사업자로서 세법상 각종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나 현업세무사 모두 상담에 있어 소극적이다.


이 책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매매업 과세문제를 쉽게 정리해 전반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했으며 관련 세무정보에 대한 오해나 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아울러 사업소득으로서의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상 문제와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과 비교 설명도 가능하다.


<홍명희 씀/어울림/350쪽/1만5천원>

세무사신문 제510호(2009.6.17)

 [조회: 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