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한 회원 보수교육을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30일·31일 향군회관에서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林香淳회장은 29일 인사말을 통해 업무성과 및 당면과제와 세무사법 부칙 개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한 다음 녹색신고제 도입 등 17가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林香淳회장은 업무성과및 당면과제로 첫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 획득을 비롯 둘째, 세무관리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승소 셋째,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도 폐지 넷째, 각종 부담금의 행정심판청구 대리, 겸직금지완화, 세무법인 활성화, 신고범위 확대 등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다섯째,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징수권 확보와 건강보험의 징수권 확보추진 여섯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정착 일곱째, 세무조정반 지정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보고 생략 여덟째, 조세DB 공동구축 아홉째, 2002년도 조세편람 본회 자체제작 열번째, 1∼2년의 수습세무사 유급인턴제 추진 열한번째,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 열두번째, 1월 15일 직능단체 청와대 신년하례회시에 당면과제를 건의한 것 등을 들었다. 林香淳회장은 정부의 국세경력자 자동자격 폐지경과 부칙 개정안에 대해 적극반대 해 왔다고 강조했다.
본회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월 16일과 18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시 본회 회장단과 세무사고시회 회장단이 함께 참석하여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6급 이하 국세공무원을 세무사 자동자격 대상으로 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이 구 세무사법상 통상경력 10년, 5급 이상 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서 배출되는 평균인원은 연간 50∼60명 정도이지만, 향후 수십년간에 걸쳐 배출될 것이므로 경과규정으로는 불합리하므로 5급 이상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정부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회로 넘어갈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무사법과 동일한 헌법불합치로 개정권고를 받은 변리사법이 대한변리사회의 반대없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관세사회도 정부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법무사는아직 자동자격 부여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부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자격사단체는 우리 세무사뿐이라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林香淳회장은 세무사 합격자수 최소화, 부동산양도소득 사전안내시 세액산정 안내 중단, 기준경비율검토 조서 첨부 등 17가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제 335호 (200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