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제가 선택사항이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종업원 수 10인 이하 사업자는 원천세 1∼6월분과 7∼12월분을 7월과 그 다음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신고,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자도 반기납부와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천세를 매달 내지 않고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했으나 반기납부 제도가 정착돼 이번에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반기납부 신청대상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10호(20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