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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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0]
연말정산, 3,000만원 이하 구간공제율 확대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로 5%P 상향

 

금년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미리 납부한 근소세를 상당 부분 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5%P 상향 조정되어, 3,0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확대됐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소득공제액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기타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공제)를 차감

④ 산출세액 계산 ⇒ ③×세율

⑤ 결정세액 계산 ⇒ ④-세액공제·감면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계산 ⇒ ⑤-기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www.etaxkorea.net>

 

 

제 356호 (2002. 12. 16)

 

 

 [조회: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