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각종 소득공제서류도 인정된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발급절차는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안내나 소득공제증명서 메뉴를 클릭, 로그인 및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뒤 소득공제 납입증명서가 화면에 뜨면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그러나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 인증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보험창구를 방문한 뒤 사이버 ID 및 암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 356호 (200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