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620]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 하면 세제혜택·세무조사 면제 혜택

 

정부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다양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법인세를 감면해주는가 하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는 삭감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해 주기도 한다.


그밖에도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

- 세제 지원
가.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당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함.

 

▲지원내용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고 1인당 연간임금액이 감소한 기업
⇒ 2009년도 법인세 감면 : 2010년 3월경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0∼4
나. 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함.
⇒ 2009년도 근로소득세 감면 : 연말정산시 반영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4


-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가. 2009년에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 2010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근로자수가 기업규모별로 3%∼10% 이상 증가한 기업
나. 2009년에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이 2009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함.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근로자수가 중소기업 3% 이상, 이외 기업 5% 이상 증가한 기업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면제 02-397-1803, 유예 02-397-1913)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

 [조회: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