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층별로 차등 부과하는 ‘층별가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비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건물내 소유주들에게 층에 상관없이 소유 면적에 비례해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층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지방세에 반영해 층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어떻게 차등 부과할지 등 세부 방안은 세수 추계 등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며 “층별가격제도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우선 취·등록세에 먼저 적용하고 재산세 적용은 추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