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7월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시는 이 기간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과오납금 조회 및 환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도 과오납금 환부 신청 전용전화가 운영된다.
과오납금은 개인의 이중납부 혹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제도상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58만건, 92억원(건당 평균 1만6000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돌려주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