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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장기분납 가산율 인하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율을 연 5.0%에서 연 3.4%로 하향 조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속세 1억 5000만원을 5년 간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1875만원에 달했지만 내달 1일부터는 1272만원으로 60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것을 반영해 가산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

 [조회: 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