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병원, 전문직사업자 등 5만4000명을 중점 관리하고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실신고자와 일자리 창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이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 명으로 작년보다 165만 명(38.3%) 늘었다.
세무사신문 제508호(200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