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7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조세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윤희 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원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지만 실제 이런 효과가 크지 않고 동결 효과에 따라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가격 하락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이자율 등 금융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원 원장은 "경제 회복이 이뤄지면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에 대한 총액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재정관리를 하는 식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감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 저축과 근로의욕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을 유인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라며 "'부자감세'와 같은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