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 및 각 지역본부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고객들의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전화로 분주하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기존의 연금저축 등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대표자의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자 절세상품으로도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 담당자는 "지난 1월초 약 1만4000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명세서에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해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한 경우 세무사에게 가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세무사가 월 40건(건당 30만원 기준)을 가입 유치한 경우 480만원 정도의 가입수당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마포의 A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여 기장업체에 노란우산공제가입을 통한 절세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직접 가입유치 업무도 취급하고 있어 사업 수입면에서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무사 전담 가입촉진 요원을 상시 배치해 세무사들의 가입권유·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입권유·유치 지원창구>
·공제가입팀(02-2124-3277, 3272∼6), 전국지역본부 및 지부
·가입문의: 전국대표콜센터 1566-8899 및 인터넷 www.8899. or.kr
세무사신문 제506호(20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