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내게 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기업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과세특례가 인정되며,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
개정안은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