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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70]
투기지역에 양도세 차별과세는 ‘합헌’
헌재 “입법목적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일 투기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3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의 임야를 매도하고, 한달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했으나, 이후 납부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기준시가 기준으로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005년 8월 19일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1월 7일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기간 중 땅을 매도한 A씨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해야했지만 다른지역보다 많은 세금이 못마땅했던 것.


이에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함과 동시에 특정지역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해당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소득의 탈루를 방지해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부동산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방지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선정함으로써 그 과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세액부담 증가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득탈루 방지와 부동산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와 투기지역 토지와의 조세평등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이익 환수와 소득탈루방지라는 목적의 본질이 다르다”며 “비사업용토지는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해 거주나 사업과 직접연관이 있는지를 판정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한 반면,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그런 사정의 감안 없이 해당지역 내에 소재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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