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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 확대추진
16년 자경때 양도세 면제
환매조건 농지매입 양도세 폐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억원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에 더해, 16년 이상 자경할 경우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환매조건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검토된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 그리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이 생업을 목적으로 16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된다. 단, 고가의 농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가 60% 중과되는 것을 40%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와 함께 일반세율(6∼35%)로 매기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이지만, 혜택규모는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 농가가 환매조건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부과돼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자연재해, 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필요자금을 제공하고, 농가에게 해당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리 및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


농업인이 경영난에 처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지에 대한 양도세 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인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에 대해 환매기간 만료 전 환매권을 포기하거나 환매기간 만료 후 환매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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