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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71]
연봉제전환 퇴직소득세액공제 안된다

 

직장에서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퇴직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사 조직 변경,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금 정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산 서민층 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임원 및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즉 종업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연봉제로 전환하더라도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도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이미 많은 보수를 받고 있어 퇴직하더라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했다.


구체적인 임원의 범위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 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이다.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이사 그리고 감사도 임원에 포함된다.


퇴직소득세액 공제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퇴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

 [조회: 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