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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1]
"소득세의 낮은세율 세원을 지방소득세로”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특별세미나


교육, 복지 등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공공재 확대에 따라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합소득세의 낮은 세율 구간을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Sur-Tax)로 세액의 10% 세율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세 재설계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득세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자치제로 중앙정부의 치안, 복지, 교육 등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민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도입 방식은 크게 ▲독립세 형태인 국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단일 비례세율 방식 ▲부가세 형태의 국세결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차등세율적용 방식 ▲독립된 소득세원 지방소득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재정분권을 위한 재정 자주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지방이 세율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형태의 독립된 세원을 가지는 지방소득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국세 소득세 재원과 지방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이원화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분리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지방소득세 세원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소득세 세율을 누진세 기조로 유지하되, 누진세율이 적용된 기준세율을 정하면, 지방이 기준세율을 기준으로 주어진 범위내에서 세율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높은 세율 적용이 더 나은 거주환경 등을 위한 비용부담을 의미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축소되는 지방교부세 규모로 인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도입 초기에는 지방간 재정조정을 위해 지방교부세가 현 수준까지 유지돼야 하고,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해 지방의 세수증대 노력과 지방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재원 확충 방안과 관련 "지방세는 재정분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이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법인세를 구축해 지방의 세율결정권 허용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

 [조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