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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침체로 취·등록세 감소… 3000억 교부세로 보전

 

행정안전부가 작년 부동산 침체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줄어든 광역자치단체의 살림에 보태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3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균형재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부동산교부세 9300억원을 지자체에 배정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별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작년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가로 3000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거래세 정산결과 나타난 시·도별 부족분을 배정하는 이번 교부세는 서울이 113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706억, 경남 456억, 충남 227억, 부산 159억, 대전 158억, 경북 90억, 제주 46억, 강원 28억 등의 순으로 배정되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는 교부액이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8600억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인 것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작년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위헌 결정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세 세수 또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통해 내년 이후에도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으로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을 위한 재원으로 배분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돼 왔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부터 4년간에만 총 6조1875억원이 배부됐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

 [조회: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