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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61]
마이크로크레딧 기부하면 50% 소득공제 추진
고승덕 의원,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소액서민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5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특례기부금' 단체로 변경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50%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자는 과표의 15%(법인은 5%)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공제한도가 50%까지 올라가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고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소액서민대출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재원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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