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개발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현재 철거완료된 상태이나, 우리 법인의 자금사정상 개발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개발목적이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미착공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 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시행령 제92조의11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