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재단법인 만봉불교문화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종교인이 발기인이 되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보전과 진흥 및 불교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무관청(강원도)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질의법인은 전통불교문화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불교문화관련자료의 출판 및 보급,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 만봉불화박물관의 운영, 기타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법인의 상기 목적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바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및 기부금 유형코드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전통문화의 보전 및 불교문화의 창달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상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법인 만봉불교문화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상기의 지정기부금은 기부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상 유형 5, 코드 40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