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높은 세율이 2010년부터 현행 25%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법인세율 5%p 인하는 단기적으로 소득재분배 등 정책목표보다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릴 한국재정학회 2009 춘계정기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는 경제전반적 효율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정도 향상시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연간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킨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라는 일련의 정책 목표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부양과 투자활성화 등 효율증진 효과가 노동 등 기타 요소들로 동태적으로 전가돼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을 고르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단기적으로 법인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기타 세제 및 정책 지원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컨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세율 인하폭을 차등하거나 대기업의 경우 세율조정보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타 인센티브나 출자총액제도와 금산분리 등 금융제도 규제완화에 비중을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는 "법인세 인하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과표구간 재조정 및 투자세액공제 방식과의 조합,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세율인하 적용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런 분석결과는 법인세 관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세수 환류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정책과 효과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