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493]
조세심판자료 청구인 사전열람 허용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다음 달부터 조세심판 청구인이 심판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청구인은 심판관 회의에 앞서 청구인 주장 및 증거물, 과세처분 자료, 심판원의 직권조사 내용, 적용 법령 등 회의에 올라가는 자료를 미리 열람해 자신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며 "사전열람제를 통해 심판결정의 투명성,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 회의시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을 특정 심판부에 고정시키지 않고 풀(pool)제로 운영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8)

 [조회: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