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다음 달부터 조세심판 청구인이 심판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청구인은 심판관 회의에 앞서 청구인 주장 및 증거물, 과세처분 자료, 심판원의 직권조사 내용, 적용 법령 등 회의에 올라가는 자료를 미리 열람해 자신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며 "사전열람제를 통해 심판결정의 투명성,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 회의시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을 특정 심판부에 고정시키지 않고 풀(pool)제로 운영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