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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35]
정부, 7월부터 E-mail로 납세고지 가능
소액 상가임차보증금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금년 7월 1일 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산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액상가임차보증금 국세우선권 부여는 2003. 1. 1.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장애복구일의 다음날까지 전자납부기한을 연장하 였으며, 전자신고시 전산화가 곤란한 첨부서류 제출기한연장 등 전자 세정의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영세상인의 경제생활 보장을 위해 상가를 공매하는 경우 국세채 권보다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소액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339호 (2002. 4. 1)

 

 [조회: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