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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51]
고용 3∼10% 확대시 세무조사 제외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고용을 3∼10% 늘릴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과 관련해 4만2000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가 개별 안내되고 이들 기업이 불성실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국세청은 16일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41만7000 개로 전년(39만8천 개)에 비해 1만9000개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10%, 300억∼1천억 원은 5%, 300억 원 미만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


또 잡-셰어링(Job-sharing) 등의 사유로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대상 수상 중기,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기는 별도 신청없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502호(2009.2.16)

 [조회: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