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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분리된다
→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법으로


 

현행 단일법안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세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법률을 규정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를 다룬다는 구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기준으로 지방세법을 분리·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설되는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체납처분, 납세자의 권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분리하면서 지방세법의 변경된 세목 및 세율의 내용을 반영해 감면세율의 일부를 조정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기업의 유동성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한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및 일정규모 주택 임대시 재산세 50%경감 등 작년 10월 21일 발표된 세경감 내용을 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02호(20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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