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경제부 관계자는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관리에 소용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자격시험은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한다.
또한 시험합격자가 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자격시험합격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을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02호(20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