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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달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현행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생활공감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근로소득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월세가구가 305만7천 가구이고 이들의 평균 월세가 21만 원 가량이므로 연간 주택임차료는 7조7천억 원, 소득공제 효과는 1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501호(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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