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가구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6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EITC 수혜가구 및 규모는 당초 정부 법안이 예상했던 26만 가구, 13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나 63만 가구에 47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수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액이 최고 80만 원에서 최고 120만원으로 늘어났고 공시가격 5000원 미만 소형 주택 보유시는 무주택자로 보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어 당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조건도 1명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내년 5월 EITC 첫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첫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