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남 3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7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야당의 반발 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 주택은 민간주택으로 한정하고 공공주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폐지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