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세금납부시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새로운 고지서 및 납부서 서식으로 작성하여 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재정정보화사업 전자고지납부( EBPP) 체계에 맞게 국세청 소관의 국세에 대하여 고지ㆍ납부시스템이 변경되어 종전의 세목코드(9자리) 및 세무서 계좌번호(6자리) 등 총 15자리가 납부번호 19자리로 변경되었다.
인터넷 또는 전화(ARS)로 납부시 일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으로 종전 서식화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서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나 일부기관의 인터넷 납부 및 ARS 납부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 수납창구에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세무민원서식] “납부서”검색 후 출력하면 되고, 홈페이지 [세무정보][납부서작성요령]에서 자기작성이 가능하다.
제 362호 (200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