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우대하고 있다.
2003년에는 1,370여명의 수상자들에게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세무조사·담보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공항시설 이용 편의제공 등의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대내용을 보면 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2년간,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1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6개월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1년 이내에 국세청장·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수상자와 2년 이내에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액 1억원 미만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담보가 면제된다.
이밖에 성실납세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서울시 등 186개 시·군·구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항공회사의 Gold Card를 발급하여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 362호 (200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