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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 등 신도시
양동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 충족시 해당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요건 추가 관련 경과조치가 시행된다.

 

2002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2002년 10월 1일 현재 2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년이내 양도시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2002년 10월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지역으로 개별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해야 한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참고할 5대 신도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당신도시(성남시 분당구)는 분당동, 수내1ㆍ2ㆍ3동, 정자1ㆍ2ㆍ3동, 서현1ㆍ2동, 율동, 이매1ㆍ2동, 야탑1ㆍ2ㆍ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신도시(고양시 일산구)는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신도시(안양시)는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산본신도시(안양시, 군포시)는 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중동신도시(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는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송내동(일부), 삼정동(일부)

 

 

제 362호 (200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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