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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80]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없는 자영사업자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ㆍ보관해야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는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금년부터 종전 표준소득률처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주요경비 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다.

 

기준경비율은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해 산정한 시험기준경비율(안)을 보면 주요경비가 많은 업종(제조업 5~20%, 도소매업 10%미만, 건설업 5~30%)은 기준경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주요경비가 적은 업종(운수업 30~50%, 서비스업 10~40%, 인적용역 20~50%)은 기준경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이 10%라는 의미는 총수입금액에서 10%만 부수적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 주고, 나머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뜻이다.

장부가 없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단순경비율은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다. 단순경비율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제도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한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앞으로 장부를 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기장세액공제를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최소한의 일정금액을 정액공제하는 방안과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 362호 (200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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