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일용근로자 350만 명에게 모두 4천216억 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해 이뤄졌다.
애초 국세청은 대상 인원이 364만 명 선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해외 출국 등으로 14만 명 가량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보류됐다.
국세청은 350만 명 가운데 지급계좌를 신고한 35만 명에게는 이날 은행계좌로 입금을 완료했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를 받은 일용직 근로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통지서를 받았으나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용직 근로자가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계좌 신청을 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했던 사업장에서 올해 말까지만 명세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들이 유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고용주들에게 요청했다.
올해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유가환급금 지급기준인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내년 5월 환급 신청을 하면 6월에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시청한 사업소득자와 올해 중도 퇴직자, 10월에 회사 측에서 신청을 빠뜨려 지난달 개별 신청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유가환급금은 오는 18∼23일에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