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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74]
재정경제부, 원유 및 석유제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

 

재정경제부는 국내 유가안정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지난 12일부터 2% 인하했다.

 

금번 관세율의 인하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30$를 상회하는 등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유류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세율인하 조치에 의하여 원유의 세율은 5%에서 3%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세율은 7%에서 5%로각각 하향 조정됐다.

 

특히, 소비자물가와 직결되는 휘발유의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리터당 5~6원, 물가인하 효과는 소매물가 기준으로 0.03%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 362호 (2003. 3. 17)

 

 [조회: 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