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고 성실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이나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성실 납세자의 경우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아울러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 가운데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개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고 노동부가 추천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혜택이 늘어나는 대신 제재도 일부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이 있을 경우 ▲정보가 입수돼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혜택을 중지하도록 돼있다.
국세청은 여기에 지경부나 노동부 등의 추천기관이 우대혜택을 중지한 경우 세무조사 유예혜택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신고성실도를 확인해 선정한 뒤 혜택을 주던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를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는 세무조사나 성실도 검증조사에서 단순계산착오 정도의 경미한 적출내용만 있고 신고내용에서는 부정이나 오류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선정해 3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세법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시 정상을 참작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던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는 도입후 2년여 정도 시행됐으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이번에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